산림기본법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임업의 발전과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한다’ 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림정책은 보전이 앞서고 이용은 뒷전이며 그로 인해 임업인의 희망은 사라지고 더불어 목재산업의 국산재 이용의 꿈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의 산림기본법은 임업의 궁극적 발전과 거리가 있다는 게 조림사업과 목재산업 종사자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국산재 이용이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도 이 법은 시대적으로도 낙후돼 있다. 임도가 부족하고 기계화가 안 돼 원하는 길이로 생산을 못하고 원하는 양을 제때 공급해 주지 못하는 목재생산은 현장의 애물단지와 다름없다.

어업은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농업은 식량자원을 길러 파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임업도 목재자원을 육성해 파는데서 시작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어업이나 농업과의 차이는 목재자원을 얻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빈틈없이 마련돼야 한다.
산림기본법을 살펴보면 목재산업에 대한 정의도 목재진흥 정책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임업보다는 임업을 벗어난 곁다리만 가지고 야단이다. 왜 임업을 한다고 예산을 받아쓰는 산림청이 환경, 휴양, 등산 등 다른 데로 예산을 쓰는지 묻고싶다. 환경이나 휴양, 등산에 관련된 내용은 환경부에서, 산림문화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조경수는 지자체에서 다뤄도 된다. 그들의 예산으로 말이다. 이런 곁다리를 주렁주렁 달고 임업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예산을 낭비하는 산림청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산림기본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임업’을 살리자는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어서 생활에 필요한 용재로 사용하는 본연의 일을 하자는 것이다.

화석연료의 고갈로 운송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고비용으로 목재를 사용하는 추세다. 일본은 심지어 몇 백 킬로미터 떨어진 임지에서 나온 목재는 가격 때문에 살 수 없다는 현실을 토로한다. 운송비 때문이다.
앞으로 전통임업은 더 중요해진다. 환경단체의 입김 때문에, 굴취업자의 요구 때문에, 전국의 등산로 때문에 임업을 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커밍아웃해야 한다. 이 나라의 임업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산림예산은 임업과 관련 없는 예산에 불과하다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수산업, 식량이 나오지 않은 농업, 꽃을 피우지 못하는 화훼업, 목재가 생산되지 않은 임업은 업으로 볼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법을 정비하고 조직을 새로 짜고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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