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새집증후군 유발제품인 PVC장판과 페인트, 접착제 등을 포함한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각에서는 PVC장판을 대신할 목질 바닥재의 수요가 늘지 않겠냐는 시선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가구의 경우 작년 7월부터 제조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따라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을 병행적용해 양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하는 ‘품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와 관련업체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확정 후,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의 양재원 주무관은 “세부적인 측정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법개정과 함께 전문가와 꾸준한 회의를 통해 세부기준을 정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가구의 경우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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