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의 품질표시 단속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방부목을 포함한 8개 품목이 품질표시 위반을 했을 경우 품목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현재 산림청은 목제품 품질표시 단속반을 조직, 지난 4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져오고 있다. 목재업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품질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바이나, 단속 절차 및 시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 특히 방부목과 관련해 H1, H2 등급 삭제를 두고 이견도 상당하다.

대한목재협회 정명호 전무이사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타 산업에서는 모두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을 목재업계만 그간 무시해왔던 것일 뿐이다. 이제 목재도 업자 간 거래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도 늘고 있기 때문에 품질표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단, 우선 품질표시제를 먼저 정착시킨 후 품질인증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업계의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또한 산림청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목재 관련 단체에 단속에 관련된 일정 권한을 일임해주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리브라더스 정성한 상무
현재 우리나라의 데크재의 방부 등급은 H3로 일괄 지정돼 있다. 그러나 교체 주기가 3~5년에 불과한 상업용 데크마저도 H3를 사용하는 것은 자원 낭비다. 캐나다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데크재의 방부 등급이 시멘트에 접하는 것, 땅에 접하는 것, 땅 속에 접하는 것,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무작정 품질단속에 나서기에 앞서 정의나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세분화한 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에이원우드후로링 김상현 대표
소고기에도 등급을 매기고, 작은 전구 하나에도 품질표시를 하는데 목제품에도 당연히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방부목 유통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특히 느낀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한 고려보다는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정당한 마진을 붙여 팔고자 하면, 저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유통시키는 업체와 경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규격도 명확하지 않아 제재로 인한 손실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의 등급과 규격을 명확히 명시해준다면 소비자들이 품질까지 고려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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