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정책을 두고 발전업계와 목질보드업계가 전면 대립의 날을 세웠다.
지식경제부가 책정한 신재생에너지원 별 가중치는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이 1.0인 반면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전소발전은 일괄적으로 1.5를 책정해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목질보드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파티클보드(PB)는 건축경기 침체와 더불어 열병합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서 원료수급난을 겪으면서 원가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PB업체 4개중 1개가 문을 닫았으며, PB의 수입의존율이 지난해 40%에서 50%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목질보드업계는 “원료수급난은 목재펠릿 분야를 활성화 하고자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가중치를 1.5로 책정한 것이 단초가 됐고, 발전업체에서 ‘폐목재’라는 단어의 애매모호한 경계를 역이용해 목재폐자재를 발전용 원료로 끌어들이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목재산업 분야의 순환이용구조를 끊어지게 하는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목질보드산업 뿐 아니라 목재산업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목질보드업계의 존폐위기 속에서 지식경제부가 2010년 2월 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국내의 보드업계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현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대신해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양 이상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덧붙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고, 공급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RPS 제도관련 개정내용 중 제 12조의 6항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에 따르면 공급의무를 불이행하면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된 과징금 때문에 발전회사는 1.5의 가중치가 있는 목질바이오매스의 전소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동서발전이 산림청과 바이오매스 공급 MOU를 체결하며 목재펠릿 등 산림 부산물 연료를 발전 분야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의 유성진 전문위원은 “최근 산림청과 동서발전의 업무협약에는 함정이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으며 “산림청은 목재펠릿의 활성화를 위해 동서발전과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동서발전에서는 펠릿보다는 폐목재 및 우드칩, 임지잔재물 시장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림자원화 즉, 산림 재순환의 주도권을 산림청이 아닌 전력회사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발전소가 재이용가능한 목재자원을 에너지화 할 경우 국내 목질보드업계 시장의 축소는 불 보듯 뻔 할뿐만 아니라 임지잔재물을 포함한 원목도 폐목재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펠릿업계는 50%의 가동률을 보이며 15개 업체 중 3개 업체만이 정상운영 되고 있다”고 유 위원은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목질보드업계에서 필요한 폐목재의 양이 부족한데 발전소 측에서 임지잔재를 화석연료로 고려하고 있다면, 게다가 보조금이라는 막강한 골드카드를 쥐고 있는 발전소의 입장이라면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임지잔재물 뿐만 아니라 목재 자체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은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폐목재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법하게 분리 후 내놓기 때문에 폐목재의 질도 좋아질 뿐더러 재활용률도 높다”고 설명한다. 이에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지난 7월 5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자원순환정책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팀, 산림청 목재생산과 등에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 제도개선 건의’를 요청했다.
이 협회는 폐목재의 불법 배출·운반·불법땔감 사용이 개선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며 20여 년간 폐목재 재활용 업에 종사해 왔던 업계의 의견인 폐목재 배출자(발생원별, 폐목재 등급별)처리 의무 강화 규정과 폐목재 불법 수집운반 처벌강화, WCF인증 기준 완화, 폐목재 발생원별 처리기준 도입 등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드 업계는 최소 1등급 폐목재만이라도 발전소행을 막을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일본의 폐목재 재활용 관련제도 사례인 ‘건설리싸이클법(2002년 5월 시행)’을 소개했다. 건설리싸이클법은 발주자가 공사 착수일 7일 전까지 분리, 해체를 신고하고 건설 폐목재는 반드시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 폐목재의 활용성과 순환률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목재산업을 보호해야 마땅한 산림청은 한발 물러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목재재활용 사이클의 순환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또한 법을 제정한 지식경제부 역시 문제점이 많은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보드업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과 홍순파 서기관은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를 100번 정도 했었다”며 “가중치가 1.5로 책정된 건 전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책정된 것이고, 아직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법 개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개정할 계획이 없다며 확답을 회피했다.
바람직한 녹색성장을 위해서 국내목질보드시장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 산림청은 뒷짐진채 방관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한 법률을 바로잡아야 할 지식경제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목질보드업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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