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폐기물은 소각되거나 재활용돼 판상재료나 다른 가공제품으로 전환해 순환사이클을 늘리는 과정으로 처리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가 고형에너지자원으로 분류돼 소각되면서 원자재에 대해 가중치 1.5배를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재사용 가능한 목재자원이 소각돼 지구온난화에 공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목재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조건 소각(33%)보다는 법으로 재사용과 소각 또는 매립을 명문화(37%)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이력제나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무조건 소각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엄영근 교수

 

산에서 벌채된 목재도 폐기물로 취급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용어사용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목재폐기물은 당연히 분류 후에 재사용가능한 자원은 목질판상재 원료로 우선 사용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소각해야 한다.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이사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목재폐자재가 쉽게 사용되는 이면에는 1.5의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이는 심각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부정적인 목재소비를 가져오게 된다. 지구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산화탄소배출을 늘리게 된다. 재사용가능한 폐목재는 반드시 재사용한 후 소각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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