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폐목재와 임지잔재의 발전소용 목재원료 사용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팀장에 의하면 “산림청이 재선충 피해 입은 나무들을 처리하고자 공사와 접촉하면서 양자는 발전소를 세워 피해목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협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방제노력에 의해 재선충 피해가 수그러지자 발전용 투입 목재가 부족해 폐목재나 임지잔재 등을 발전소에 투입하면서 보드업계와의 원료경쟁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재선충 피해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발전소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재선충 피해목을 이용한 것에 동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재선충 피해목이 계속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에서 발전소에 필요한 목질원료를 지속적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지 산림청과 난방공사는 밝혀야 한다. 수천억 원대가 들어가는 발전소를 짓는 데 원료 확보가 미지수라는 게 말이 될 일인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매스 원료를 태워 에너지를 확보하려 한다. 발전소 하나가 들어서면 약 27만 입방미터의 목질원료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우리 산에서 약 700만 입방미터의 목재가 생산되지만 이 중 55%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를 잘 이용한다면 발전소 원료공급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이는 계산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원료는 가중치 1.5를 적용하겠다 하니 발전소는 폐목재나 임지잔재를 더욱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업계나 협회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환경부나 지경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임목과 임목잔재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게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인 산림청이 책임져야 한다. 임지잔재가 폐기물이 아니며 더더구나 발전연료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산림관련법을 고쳐서라도 환경부와 지경부의 법과 싸워야 한다. 
특히 폐목재를 발생원별로 분류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는 발전소로 들어가는 것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 폐목재의 등급구분과 재활용 가능 구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이 토론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졌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것은 발전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약 2.7배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한 목재는 재활용이 더욱 쉽게 되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재활용 가능목재가 발전소로 투입되는 것을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구환경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뻔한 답을 두고서 수천억 원대의 발전소를 지어 흉물이 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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