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1일부터 ‘방부목 품질인증제’ 본격 실시에 따른 ‘시행 후폭풍 논란’이 뜨겁게 증폭되고 있다.
방부업계와 방부목 유통업체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방부목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캐나다가 산림청을 상대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의 SPF(스프루스-파인-퍼)는 방부하지 않은 제재목 상태로 수입돼 들여와 국내 방부업체를 통해 방부 처리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부목의 50% 이상은 캐나다 SPF 제재목으로부터 생산된다. 그런데 이 SPF 수종군은 H3 등급의 방부목을 생산하는데 문제를 안고 있다. 인사이징을 하지 않으면 방부액 주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대로 건조하고 인사이징을 거쳐야 H3 등급의 방부효력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처리 방법은 있으나 시설과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방부업계는 인사이징 처리나 건조시설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방부 실린더도 1개뿐인 공장이 대부분이어서 법 시행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산림청에 정책 대안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몇몇 업체만이 인증제 시행에 맞추어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장은 ‘벌금을 감수한다’는 식의 무대책 상태다. 캐나다에서는 무역제소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산림청이 필요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방부목 인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난간과 같이 지상과 떨어진 곳에 과도한 방부처리가 된 등급의 방무목을 사용한다고 항의를 하고 있다. H3를 용도마다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등급에서 사라진 ‘H1과 H2등급 부활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본지는 일단 제정되고 공포된 법은 시행해야하고 시행을 통해서 불량 방부처리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을 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씩 해결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방부목의 품질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목재-플라스틱 복합재(WPC)에 엄청난 시장을 내주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생산업계가 ‘방부목 인증제’를 무리 없이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는데 분명히 동의한다. 그렇다고 산림청이 업계나 해당 협회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업계나 협회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법률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의견을 한데 모으지도 못했다. 따라서 업계의 자율적 해결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부목의 신뢰’를 마냥 방치하는 것은 더욱 실망스러운 상황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강경한 법 시행에 앞서 생산업계와 유통업계의 고민을 좀 더 살펴야 할 책임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방부목 인증제의 성공여부는 한 품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목제품의 인증에도 영향을 미침을 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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