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임이사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대신 태양력,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법(RPS 제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총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하며 2022년에는 10%까지 늘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의무를 갖는 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인증서 가중치(REC)가 높은 에너지원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데, 문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 가중치(1.5)가 폐기물(0.5)이나 수력(1.0), 육상 풍력(1.0)보다 높다는데 있다. 태양력과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타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반면,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기존 목재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일부 미 이용 임목 부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열병합 발전소 등으로 목재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2년 사이에 60만 톤이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금년 1월에는 파티클보드 1개의 공장이 원료 부족으로 폐쇄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더해 2013년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각 발전소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파티클보드업체를 비롯한 목재가공 업체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천 억 원이나 투입하여 설립된 발전소가 처음에는 비용이 저렴한 폐목재를 사용하다가 원료가 부족하게 되면 점차 고가의 원목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국내 조달이 어렵게 되면 값비싼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발전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전력회사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가중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설립을 부추기는 것은 원료부족으로 공장 가동의 위기에 처해 있는 목재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RPS 제도는 법률로 명시한 자원 순환의 기본 원칙과 RPS 제도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환경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건축재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폐기된 목재를 재생 이용한 다음에, 이를 다시 에너지원으로써 다단계로 활용하는 목재자원 순환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보다 체계적인 목재자원 순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주)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 공급인증서 가중치(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물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1단위 당 공급 의무로 인정해주는 발급량의 차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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