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립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작은 정부 정책에 따라 산림과학원의 전체 법인화가 거론됐으나 부분 법인화로 축소됐다. 그래서 탄생할 법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96명, 4개 부서로 기재부와 협의중이였으나 공공기관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 5개 부서 126명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8월 30일에 7인의 ‘임업진흥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현재 기재부에 기획운영본부, 기술지원본부, 정보서비스본부, 특별임산물관리본부, 산림탄소경영본부 5개 부서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산림청은 기술지원 본부를 통해 목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특별임산물 관리 본부에 30명을 배치해 ‘산양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까지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과정이다. 그런데 한국임업진흥원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 것인가? 진정성 있는 대답이 필요해졌다.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화 업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임업인을 위해 30여명이 필요한 ‘산양삼’ 업무가 과연 적합한 내용인지 답변이 필요하다. 전국의 산에 산삼농사를 짓는데 벌써부터 엄청난 인원과 예산을 써가면서 산삼농사에 예산을 퍼 부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농림부 예산으로 하던지 아니면 인산조합을 통해 하던지 해야 할 사항이다. 산림청은 산양삼을 키우기 위해 산지가 필요하면 임대해주면 될 일이다. 이런 일이 신설될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에 있는 국산재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 있는 용재로 개발할지에 대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국산재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품질표시와 인증업무를 해야 한다. 또한 탄소 발자국 인증을 통해서 수입재와의 경쟁력도 길러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목제품의 각종 시험과 인증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지금 시장에서는 목재하자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면 이를 해결해 줄 공인 기관이 없어 끝도 없는 송사에 시달리는 기업이 한 둘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매우 첨예한 사항이다. 반드시 목재 업무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 제품 또는 시공하자를 해결해 주는 책임 있는 부서가 ‘한국임업진흥원’에도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