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뗄감으로 태워지는 폐목재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감시단이 결성됐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서대원)는 지난 9월30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을 결성하고 폐목재 자원의 순환 자원화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대원 회장을 비롯한 협회원 및 관계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지난 동절기부터 유류가 상승에 따른 ‘폐목재 불법소각’ 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돼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폐목재 불법소각이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본격적인 감시단 출범을 단행했다.
또한 폐목재가 불법적인 고기굽기용 성형탄 제조에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량의 폐목재가 배출되는 건설 현장이나, 불법 운반 화물차량 그리고 불법 소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이다.
서대원 회장은 “전국에서 폐목재를 수거해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우리 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70여 개 업체는 폐목재 불법처리 증가와 경기 침체가 겹쳐 폐목재 발생 감소로 동절기에는 공장 가동이 30% 수준까지 떨어져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폐목재를 원료로 친환경 목재제품인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회원사 D기업은 1년간 15만 톤의 폐목재 공급량이 감소돼 1개 공장 가동이 영구히 중단해 1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됐고, 그부작용으로 국내 파티클보드시장의 수입제품 점유률이 50%을 초과하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감시단이 수행하게 될 감시활동의 대상은 ▲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서 폐목재를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보관, 야적하는 행위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증이 없는 무허가차량에 의해 수집, 운반하는 행위 등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협회는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처리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고 2012년 1분기에 폐목재 불법유통보고서로 발행해 관련단체에 배포하며, 또한, 환경부에 폐목재의 순환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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