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 품질표시 단속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부지방 산림청(청장 홍명세)은 “관내 목재취급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목제품 품질관리 계도와 생산,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내 목재취급업체의 90%가 품질표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부산림청은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단속 중, 구조용 제재목 업체가 32곳, 합판 9곳, 방부 처리목재 3곳이 규격 및 품질표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중부산림청 주무관은 “홍보가 부족해 업체들이 품질표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조용 제재목 수입업체나 판매업체의 경우 ‘구조용 제재목’이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대상이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본지의 확인결과 산림과학원의 모과장은 올 해초와 중반부에 산림과학원에서 열린 세미나와 설명회에서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대상에 ‘구조용 제재목과 합판’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제반 여건 미흡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 했다. 그는 또 산림청에도 ‘구조용 제재목과 합판’은 등급판정이나 품질시험 설비 미비 또는 규격개정과 품질인증 고시 문제가 결부돼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고 했다.

합판보드협회도 “계도단속이 실제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작년에 표시에 대해 회의 한 적이 있다. 합판의 품질 표시는 오래전부터 규격에 있어온 내용이지만 표시위반 단속사례는 없었다. 우선 당장 방부처리목과 펠릿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규격 및 품질표시 단속을 강화하길 바란다. 특히 낱장마다 규격과 품질표시를 해서 불량수입합판을 막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구조용 제재목과 합판’은 현재 상태로는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단속이 됐다는 사실은 산림청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업계의 분위기다. 이에 대해 산림청 허남철 주무관은 “방부처리목을 제외한 합판, 구조용제재목과 목재펠릿은 세부 규정이 덜 됐고, 고시도 안 된 상황이라 단속할 상황이 아니다. 지방산림청에서는 이들 품목에 대해 규격 표시가 안 된 것을 지적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주에 방부목에 대해 단속관련 회의를 가진다. 세부적인 단속요령에 대한 대책이 나와 시달될 것이다”고 했으며 “아직 방부목을 제외한 단속대상 3개 제품의 규격과 품질 표시기준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써는 방부처리목에 대한 단속만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중부 산림청 담당 주무관은 “산림청 지시로 계도단속을 했다. 계도단속도 품질표시의무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단속과정 중에 업계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 마찰이 많았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부지방 산림청의 단속내용을 전해들은 목재업계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단속할 환경이 안 돼 그동안 거론조자 안 됐던 ‘합판과 구조용 제재목’ 계도기간 중에 단속대상이 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심한 산림청이 행정을 질타 했다. 결국 의무품목 4개에 대해 단속부터 해보자는 꼴이 됐다. 산림청 임상섭 과장이 발표한 세미나 자료에서도 ‘구조용 제재목과 목재펠릿은 품질인증 미실시’라 했지 ‘구조용 제재목과 합판’이 규격 및 품질표시 대상에서 유보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11월 4일 열린 목제품 품질관리 세미나에서 조차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산림청에서는 그간 단속 인력과 조직이 부족해 목제품에 대한 규격 및 품질의 표시의무 등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부터는 규격 및 품질 단속 권한을 지방산림청까지 확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목제품 품질관리제도는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 유통함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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