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김태인 대표이사(우측에서 3번째)가 자사 물류창고에서 제대로 된 방부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1월17일 방부목 생산·유통업체 담당자들과 목제품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경기도 화성에 모였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에서는 지난 10월1일부터 목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절차가 미비하고, 관련업계의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중동(대표이사 김태인)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목제품 품질관리 담당자 10명과 해당지역의 방부처리 목재 생산·유통 종사자 30여 명을 초대해 간담회 및 업계설명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치명 서기관의 ‘한·미 FTA 관련 목재 동향’설명을 시작으로 방부목 품질단속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동의 조재성 박사와 산림청 목재생산과 허남철 주무관은 ‘보존처리목재의 품질관리’를 주제로 목재방부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치명 서기관은 “제재목은 3년 내에 5%의 관세가 철폐될 것이고, 합판은 8~12%, 섬유판과 PB는 8%에서 10년 내에 철폐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서기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2012년 1월 중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목재 수입국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상 타결이 예정돼 있고 한·중, 한·일, 한중일, 인도네시아 등과 FTA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서기관은 “FTA 협상에서 목재산업의 민감성 반영과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협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목재생산과의 허남철 주무관은 “품질표시 단속 후 그 주에 결과를 업체들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난 15일에 품질표시 위반 시 벌칙을 상향시킨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방부업체들로부터 제기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산림청은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유통·생산업체에서 방부목에 제대로 된 품질표시를 시행해도 제품이 소비되는 현장에서는 등급을 어겨 시공해도 단속할 도리가 없다는 것.

이러한 의문에 허남철 주무관은 “방부목의 등급에 맞는 사용에 대해 조달청 시방서나 건축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움직여 보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장 방부업체 참석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이날 품질표시 검사를 위한 샘플 선정기준도 도마 위로 올라왔다.

목재보존협회의 이종신 회장은 “심재는 방부약액 침투가 어려운데, 샘플 채취 시 심재의 선택 비율이 높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샘플채취 시 공정한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단속 기관의 직원이 실제현장에서 침윤도를 체크하고 침윤도 합격 시 기관에서 흡수량을 체크하는 건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제공한 중동의 김태인 대표는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내에 국내 방부업체의 70%가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저조는 산림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제품 출고 시 소비자의 보존의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소비처에서의 등급에 맞는 방부목 사용에 대해 제도화·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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