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의 목재수급의 질은 제재비율을 보면 안다. 2010년 우리나라는 365만㎥의 목재를 생산해 이중 43만㎥를 제재용으로 공급했다. 약 12%에 못 미친다. 반면 일본은  1719만㎥의 목재를 생산해  중 1058만㎥를 제재용으로 공급해 약 61%에 이른다. 일본의 국산재는 우리나라 국산재의 4.7배에 이르고 제재목 사용비율도 5배나 높게 나타난다. 이는 벌목된 목재의 질의 차이를 말해주는 단적인 통계치다.

우리의 산에서 벌채된 목재의 12%만이 제재용으로 사용되고 합판용은 0%, 펄프칩용은 23%(86만㎥), 보드류용 45%(164만 m3), 갱목용 0.7%(2만9천㎥), 기타 18%(67만㎥)로 사용됐다. 우리의 산림은 펄프칩과 보드용(68%)에 사용될 목재를 생산하는 저부가가치 산림인 것이다. 제재하지도 못할 정도의 소경목만 양산되는 셈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제재목용 목재공급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14%에서 12%로 오히려 낮아졌다. 제재용 공급비율이 낮아진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사이 나무의 직경이 줄어든 것인가?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원목은 2011년 420만㎥에 이르고 수입되는 원목은 400만㎥에 못 미칠 전망이다. 원목만 보면 수입재보다 국산재가 더 많은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지금 가장 급한 목재정책은 제재비율을 높여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산림청의 목재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국산목재가 벌채돼도 이를 등급화해 분류하고 운반해 시장으로 끌고 오지 못하면 제재비율을 높일 수 없다. 제재 가능한 사이즈도 산에서 경쟁력 있게 끌어내리지 못하면 펄프나 보드공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산주가 벌채를 원해 목재를 팔려고 하면 입목상태로 가치를 평가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필요하면 임목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또 등급판정사를 둬 등급을 구분을 하고 구분된 등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유통시스템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산림조합을 통한 직영벌채시스템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임업기계화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산의 목재를 고부가치화하기 위해 이제는 나서야 한다. 목재시장을 양성화해 제재산업이 이용가능하게 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산림청은 국산재이용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길 바란다.

이 TF팀을 통해 우리산림에서 이용 가능한 진정성 있는 양을 산출하고 제재비율을 20% 이상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산재는 제재산업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경재, 한옥재, 내장재, 건축재 등으로 개발돼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제는 산림청의 통계대로라면 축적량이 충분하고 벌기령에 도달한 목재가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조림과 목재이용을 위해서라도 나서야 할 때이다. 산림청의 조직도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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