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 238회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법안이 이제 시행 일을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다.

주거공간과 상가, 사무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등장과 인터넷의 보급이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모두 실내에서 이뤄지도록 가능케 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실내공기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들어 실내인테리어에 목재를 소재로한 무늬목, 몰딩, 마루바닥재, 창호재 등이 인기절정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이 법안에 대한 목재 제품 생산업체의 대응이 남달랐고 그 준비와 대응책 부재 속에서 업계와 학계에 많은 반향을 가져오기도 했다.

더욱이 무늬목 업계의 경우 지난 11월, 유야무야 법적 규제의 테두리 밖에 있던 습식무늬목 사업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을 구형 받는 사건이 9시 뉴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방까지 적나라하게 전달됨으로써 대표적인 환경친화 제품이라고 선전해 오던 우리 목재의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에까지 몰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협회결성과 불법사업자에 대한 추방 등 재빠른 자각과 대응을 통해 이 사건이 불법을 행한 소수업자들의 행태로 치부되면서 돼 이제는 소비자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그밖에도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도료와 접착제 회사들이다. 각 기업마다 연구진과 개발팀들이 불철주야로 연구를 진행중이며, 곳곳에서 신개발품에 대한 희소식들이 들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관할 검사소를 통해 모든 실내건축자재에 대한 유해도를 검사하고 기준에 따라 자재의 사용여부를 규제한다고 했지만, 현재 오염도 측정 방법조차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사업중지 등의 강제 규제도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업계의 피해가 없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위험한 결론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법안에 따른 검사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은 처음부터 건축자재로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소비자의 눈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목재산업계는 정부와 연구기관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이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할 때인 것이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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