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목재자원의 활용에 대한 재활용업계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발전사의 의견을 종합·조정해, 건설 및 사업장 폐목재를 사용한 경우 전력 생산 시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2년부터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의 전면시행 함에 있어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가중치가 일괄적으로 1.5로 책정돼 그간 보드업계가 가중치 조정을 주장해왔다.

이에 한국합판보드협회, 목재재활용협회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폐목재의 물질재활용 우선사용 후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식경제부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금년 내로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물질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내 PB업계와 가구제조업계 등에서 건설·사업장계 폐목재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생활계·임지개발용 폐목재는 발전사업자가 활용토록 권장해 목재재활용업계와 발전사의 공생발전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