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만을 특정해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삼은 법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지난달 22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후변화 대응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미국과 일본, 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도 아직 산림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률은 사실상 세계 최초인 셈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해 그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고,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해 우리나라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산림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탄소배출량의 4배에 달하는 연 25억 이산화탄소톤의 산림탄소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등에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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