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목재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수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 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제조약에 따르면 국가간 목재의 이동에 있어 목재 속에 있는 ‘히치하이커’등과 같은 위험한 해충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목재 파렛트와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캐나다와 미국은 2006년 이러한 비용 부담의 양자 이행을 지연하는데 동의했으나, 미국은 더 먼저 비용 부담의 면제를 앞당기기 위해 2010년에 공개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캐나다 목재 파렛트 및 컨테이너협회(CWPCA)는 “양국의 무역 출하량의 90% 이상이 목재 포장재와 재활용 자재”라며 “이는 곧 캐나다 소비자가 3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 반해, 미국과 미국 소비자들은 전혀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CWPCA는 이러한 미국의 면제의 조기종료 입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미국은 무역 및 비용에 대한 영향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CWPCA 관계자들은 2014년이 되기 전에는 미국의 면제 조기 종료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CWPCA는 캐나다 검사기관을 대신해 국제 열처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그것은 양국간 무역의 면제가 종료되기 전에 ISPM 프로그램 하에서 인정이 되며, 인증된 목재의 포장이 없으면 국경수비대는 상품의 선적을 거부할 수도 있다.
출처 : Forda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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