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 법은 황영철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돼 지난 해 11월 11일 농림수산위에 제출됐다. 올 2월 9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2월 27일, 3월 2일 두 차례 법사위 소집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3월 2일 법사위 회부 때에는 57개 법률 중 5번째 상정돼 한 가닥 희망을 걸었으나 결국 2명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써 국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목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대했지만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됐다. 이 법률은 정치일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법률 상 처음으로 ‘목재’ ‘목재산업’ ‘목재제품’ ‘목재자원’ ‘목재문화’ ‘목재사업자’ 등의 용어가 정의되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산업은 국가로부터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에서도 제외되며 지원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30조 넘는 거대한 산업이 빙산처럼 언제 녹아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법은 이런 목재산업을 굳건한 토대 위에 올려놓고 성장 발전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산림 및 목재산업으로 위치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와 목재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의지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목제품의 품질에 대한 단호하고 엄격한 수준의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법률이 법제화 문턱을 한 발 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하니 망연자실한 심정이다.

그러나 더 실망할 필요는 없다. 법사위 상정까지 큰 마찰 없이 진행됐음을 상기하면이 법은 국내외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목재의 친환경 이용은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사안이 됐다. 특히 2011년 말 더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자국 산림에서 벌채된 목재에 저장된 이산화탄소도 인증 가능케 됨에 따라 더 더욱 중요해 졌다. 벌채목의 이용이 조림과 동일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고정의 효과를 인증 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목재의 제품화에 더욱 많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게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총선이후 19대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다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이 제정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순간 목재산업 역사는 새로 쓰여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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