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해외 원목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국내 물량은 부족한 시기였다. 해외 원목 가격이 다음 달에 오를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도 자금이 없어 오르고 난 뒤 원목수입을 해와야 되는 안타까운 시절이었다.

1. 원목구입자금 지원 요청
1970년 대한제재협회는 라왕 원목의 공급 부족으로 건설용재가 크게 부족해 앞으로 장마가 지난 뒤 제재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최소한 1개월 분의 원목 구입자금 450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버리고, 전문수입업자에게 자금지원을 해 계획성 있는 수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수입상의 경우 라왕 원목을 D/A베이스로 ㎥당 41.60달러에 수입했으나 K수입상은 그보다 한달 뒤 L/C베이스로 수입했는데 5달러가 오른 46.50달러에 수입했다. 이와 같이 해외시장이 한 달이 멀다하고 급변할 때는 국내 목재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일반 수입상에게도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라왕 원목의 경우 B/F당 45원에 거래됐으나 물건이 부족하자 수입업자들은 B/F당 50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2. 목제품 규격화 실시 요청
1971년 정부는 미터법 실시를 추진했다. 목재업계의 경우 수입에는 미터법이 적용됐지만 판매에는 미터법이 거의 적용되지 못했다. 대한제재협회(이사장 배종열)는 정부가 목재업계에 미터법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 목수나 수요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목재류에 대한 미터법 실시 문제는 사실상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의 한 품목인 각종 창문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규격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80% 이상을 수입목재에 의존하면서 일반 용재의 규격화가 돼있지 않아 연간 3백만 달러의 목재를 폐재로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수입원목 관세 감면 조치 연장 요망
1970년 관세청은 국내 목재가격 안정을 위해 잠정 조치로 1979년 한해 원목 수입관세를 10%에서 5%로 감세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대한제재협회는 71년도 목재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목재 수요추세를 연 20% 증가로 감안할 때, 71년도 일반 목재 수요량은 약 2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약 90만㎥는 수입원목, 약 80만㎥는 합판부적재 원목, 약 30만㎥는 육송에 의존될 것으로 예측되며 합판 업계도 원목 도입난으로 인해 부적재 판매를 줄일 것으로 예상돼 제재업계의 원목수입 관세 감면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4. 제재목 가격 큰 폭 인상
1976년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불경기가 계속됐다. 전반적인 불경기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는 건축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건축철에 들어섰지만 건축률이 아주 저조했다. 하필 이때 제재목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라왕 각재의 경우 사이당 판매가격이 210원으로 24% 인상됐고 판재는 260원으로 30%인상, 미송각재는 220원, 미송 판재는 270원으로 18%인상, 육송 각재는 170원으로 70%인상, 육송 판재는 190원으로 73%가 인상됐다.

5. 칩우드 수출 추천 권한 위임
1977년 대한제재협회는 ‘칩우드’ 수출 추천 권한을 산림청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지금까지 칩우드는 국내 하드보드, 파티클보드, 펄프용 등 국내 수요에도 모자라 사실상 수출이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프리카 칩우드를 도입한 것 중 4979톤을 재수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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