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한국가구산업협회 등 가구 관련 협·단체는 국내보드생산업계와 지난 4월 둘째주 여의도에서 회동을 갖고, 5월 상순경 동남아산 PB 반덤핑관세 연장 철회에 관한 합의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PB 공동구매에 관해 양 측이 서로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PB)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에 대해 가구업계와 보드업계가 서로의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가구업계는 원료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보드업계도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가구와 PB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럽산 PB 반덤핑관세 문제가 불거졌던 2000년대 초반에도 이와 비슷한 논의를 해온 적이 있었지만 당시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탓에 구속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구업계와 보드업계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과 이케아의 진출 등으로 한국 시장은 이제 가구-PB업체만의 것이 아닌만큼 가구 및 PB업계는 더 넓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동남아산 PB 반덤핑 관세를 둘러싸고 가구업계와 보드업계간의 갈등은 지난 2009년에 본격화됐다. 무역위원회가 2009년 4월,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PB에 7.67%의 반덤핑 관세를 2012년 4월 23일까지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가구업계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0년 6월 무역위의 반덤핑 관세 철회를 위한 중간상황변동재심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국내 이해관계자와 공급자에게 동남아산 PB의 국내 반덤핑 판매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질의서를 송부해 답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6월중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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