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목재산업은 정책 소외지대인가?”, “목재산업을 살릴 방법은 없는가?” 지난 10년 가까이 한국목재신문을 발행하면서 산림청과 소관부처에 목재산업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뉴스와 사설을 통해 수 없이 많은 글을 써 왔음에도 현실은 답보상태였다. 목재산업은 인삼, 석탄, 식품산업처럼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깊은 고민 끝에 “우리도 식품산업처럼 목재산업진흥법을 만들자”라 결론을 짓고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기회가 생겨 2008년 당시 한국목재공학회 강진하 회장에게 목재산업법제정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흔쾌히 승낙했었고 다른 세 위원회와 함께 ‘목재산업법 제정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 위원장은 이종영 전무, 부위원장은 엄영근 교수, 위원은 박문재, 윤형운, 자문위원은 강신원, 박종영, 김사윤, 김상혁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이 법의 제정을 제안한 필자는 그 동안 검토했던 타 법률을 위원회에 설명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목재산업진흥을 위한 법제정의 첫 활동을 우리 목재산업과 유사한 타 법률을 분석해 오는 것으로 시작했다. 타 산업 법률 검토가 끝나고 위원회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목재산업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몇 차례의 회의 끝에 15 여 페이지의 법안이 완성돼 가고 있을 때였다. 당시 위원회의에 산림청 남성현 국장이 옵서버로 참석했는데 “산림청에 두 개의 기본법을 두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진흥법’이 나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었다. 위원회는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진흥법을 준비했다. 우선 산림기본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 목재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고 진흥법을 둘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준비했다. 국민대 엄영근 교수는 ‘산림기본법’ 개정을 통한 ‘목재산업진흥법’의 골격을 ‘식품산업진흥법’의 체계에 맞춰 기본안을 완성해 왔었다. 이 기본안을 토대로 위원 모두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장장 7개월여의 작업을 마치고 2008년 12월에 완성법안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처음부터 위원회의 역할은 법을 태동시키는 데 있었고 이후 미완성의 법을 산림청에서 다듬어 완성시켜 달라는 취지였었다. 이후 산림청은 법률제정에 대해 여론형성 부족을 들어 미온적인 입장이었으나 결국 업계와 언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법의 선 단계 작업인 목재산업진흥 TF팀 발족, 목재산업진흥플랜 발표 등의 작업을 통해 법제정 환경을 만들어갔다. 법률도 산림청의 산하 여러 법 중 하나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단독법안으로 손질해 갔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정부입법을 하지 못했다. 고민 끝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하자는 대안이 마련돼 황영철 의원 외 9인의 의원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법안준비 4년, 발의 6개월 만에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입법과정에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돈구 산림청장의 절대적 의지와 산림자원국의 노력과 지원은 큰 역할을 했다. 고맙고 감사한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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