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의 품질표시 의무제 시행이 8개월째인데도 세 차례의 단속만 있었지 행정처분 결과가 없다. 이러는 사이에 업계에서는 다시 SPF 방부 주문을 하고 유통을 다시 재개할 태세거나 이미 하고 있다. 5억 원의 단속예산을 배정해 놓고 단속 실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시간이 마냥 흐르고 있다.

산림청이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단속은 일벌백계의 효과를 지녀야하고 지속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번 단속의 결과에 걸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 단속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이다. 현실의 벽은 예상보다 두텁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품질표시미달 또는 허위표시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품질의 방부목이 법에 명시된 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또한 사용자에게도 충분한 계도를 해서 표시미달 또는 허위표시 방부목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예산을 늘려서 방부목 품질표시제도를 광범위하게 알려야 한다.

만일 이번 방부목 품질표시제 단속이 흐지부지 된다면 앞으로 어떤 단속도 신뢰를 잃고 벽에 부딪힐 것이다. 단속행정의 집행력은 어느 부서나 다 안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미 공포했고 법으로 규정된 책임을 미루거나 피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품질표시미달 또는 허위표시 불법방부목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