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마루협회(회장 박용원)는 산림청에 HS코드번호 세분화를 신청했다. 한국마루협회가 세분화를 신청하게 된 사연은 이러했다. 국내에서 합판마루를 제조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7㎜의 수입합판(대판)으로 합판마루를 제조하고 있다. 이 7㎜의 합판은 HS코드상 4412.31.4000(두께 6㎜ 이상, 10㎜ 미만의 것)에 속해 있는데 국내 합판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일반관세 8%가 아닌 조정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합판 제조기업에서는 8.5㎜ 합판을 주로 생산하며 내장재, 천장재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7㎜의 합판은 생산량이 적어 국내 합판마루제조업체에 공급이 불가능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황에 조정관세부담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국마루협회가 산림청 통상수출과에 공문을 발송해 HS코드 세분화를 신청했다. 한국마루협회 관계자는 “6~10㎜의 범위를 6~8㎜, 8~10㎜로 세분화해 합판마루용과 건축자재용으로 나눠 국내 생산량이 적은 6~8㎜에 별도의 HS코드를 부여해 조정관세 10%가 아닌 일반관세 8%를 부여받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판생산업계는 “해외의 저가 합판이 마루제품에 적용되면서 찍힘이나 눌림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내 업계들이 마루판 대판 제품 개발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생산량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저가제품의 출혈경쟁에 치닫기보다 국내산업 보호와 함께 고품질 대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조정관세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산림청 통상수출과에서 “이미 지난 1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협약개정안을 토대로 이미 변경됐으며 WCO의 개정은 2~3년 주기로 이뤄진다”며 “합판에 대한 HS세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협회의 의견은 참고하겠지만 HSK코드 신설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여건이 충족돼야 함을 감안해달라”는 회신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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