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목재법’이 극적으로 통과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목재산업의 내실과 기초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논해야 할 시점에 왔다. 내실의 핵심은 관련 협회의 건강성과 발전성에 있다.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사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 어떤 정책도 행동도 막아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또한 협회가 소속된 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책임도 따른다. 이 시점에서 건강한 협회, 발전하는 협회가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정책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협회상이야말로 ‘목재법’시대에 필요한 협회다.

목재제품이나 목재제품을 기반으로 건축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소비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해야 비전을 갖을 수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시장을 확대하려면 반드시 표시와 인증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성공해야 한다.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정책협의 네트워크도 강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목재관련 협회의 운영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시, 인증, 정책개발, 현황파악은 협단체의 중요한 미션이다. 이를 게을리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협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앞으로 모든 목재제품은 품질표시를 기반하는 판매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작은 과자봉지에도 품질표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품질표시가 시기상조다’, ‘준비할 여력이 없다’, ‘표시자체가 어렵다’ 등등의 말로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다. 표시제도는 공정경쟁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적 의무이다. 비목재 제품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경쟁을 위해선 협회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 따라서 진정성 있고 개혁적인 협회의 운영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방부목 관련 해당 협회는 산림청으로부터 대표성 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업체의 20% 가입율을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위탁관리업무를 이관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협회는 문제점을 시급히 극복해 대다수의 방부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퇴보를 면치 못한다. 또 십년 이상 협회장이 동일인물인 경우도 정리를 해야 한다. 사당화를 우려케 하는 대목이다. 산림청은 상황을 파악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인가를 취소해서라도 사당화된 협회를 정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목재산업 관련 협회의 진정성 있는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주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민관이 정책적 조율을 거쳐 역할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목재법’ 시대에 맞는 민의가 담긴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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