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갖춘 중소기업만이 조달물품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같은 가격이면 국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직접 생산된 제품은 국내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된 제품과는 차원이 다르다.

직접생산증명제도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증명에 필요한 부지면적, 기본 설비 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요건의 원칙이 지켜져야 이 제도는 문제없이 시행된다. 해당 협단체는 시대에 맞는 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격요건을 상실한 이유가 분명한데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목재제품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치 못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폐단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편법이 난무하고 원칙이 무시되기 쉬워 목재산업의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 이제 ‘목재법’ 발효 11개월을 앞두고 우리도 사리에 맞게 원칙을 지킬 줄 알고 지켜낼 수 있는 객관적 생산증명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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