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목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사용되고 있는 현장 등의 합판(보드류 포함),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 등으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계속해서 단속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정한 데 대해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품질단속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각자 분야에서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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