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일이면 역사적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발효된다. 목재산업 1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대변환이 목전에 다가왔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남은 시간 동안 목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후세에 부끄럼 없고 목재산업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분들과 국민 앞에도 한 치의 부족함이 없는 마무리가 필요하다.

아직도 이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점점 나빠져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하는 이때에 ‘목재법’은 남의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친환경시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가 왔음에도 목재산업이 주류가 되지 못함을 대다수는 느꼈을 것이다.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 상도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지만 룰을 지킬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더 이상 ‘목재법’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 지 새삼 부언하지 않겠다.

우리 목재산업은 그 동안 기댈 언덕인 법이 없어 산림청, 건교부, 지경부, 재경부를 원망하며 이리저리 떠 밀리면서 하소연 한 번 제대로 못해 왔다. 그러나 극적으로 살길이 열렸다. 곧 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업계는 새로운 각오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내년 5월 목재법이 발효되면 공정경쟁을 통한 산업발전과 국민을 위한 목재문화발전 토대가 만들어 진다. 법의 발효를 통해 산림청의 조직이 늘게 되고 예산도 늘어 목재산업이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지원과 변화가 동반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의제를 통해 현재의 진단과 아울러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될 것이다. 협회가 있는 분야는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이 수립돼 집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협회가 협회답기를 간절히 바란다. 협회의 운영 또한 타산업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고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협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협회는 목재산업발전과 국내 산림자원의 미래지향적 이용 그리고 궁극적인 목재문화발전을 위해 작은 것은 내주고 크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내 협회만의 이익을 위한 그 어떠한 편향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목재법은 목재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이 목재를 지속가능케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고 산업은 여기에 생산과 유통을 함에 있어 적법하게 해야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목재법’은 탄생시점부터 아전인수식의 이익에 관심 없었으며 오로지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대의를 위해 노력했었다. 이런 취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잘 반영되기 바란다. 목재인의 양심과 비전이 시험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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