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 불법 벌채목 무역 중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12월 18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주재 이장호 임무관이 무하마드 프라코사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의 발표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인니산 불법벌채목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2000년 기준 중국의 인니산 목재 수입은 정상목이 6,000㎥이었으나 불법벌채목은 이보다 100배이상 많은 61만8,000㎥이었으며 이를 중국 내에서 가공하거나 또는 원목 상태로 인도네시아에 역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만연된 불법벌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와 불법 벌채목 무역중지 MOU를 체결했으며 영국 및 유럽연합(EU)과도 산림보호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불법벌채 양은 연간 6,000만㎥에 달하며, 이로 인한 국가세입 손해는 30조 루피아(30억US$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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