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는 목재산업에 메가톤급 소식이었다.
목재산업의 모든 부분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큼 법안의 내용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다.
100년 가까이 시장지배에 방치되다시피 한 목재산업이
국가 관리 산업으로 탈바꿈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본지는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목재산업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목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 앞으로의 준비와 관련해 법안 참여 인사들을 인터뷰 했다.
공동취재_윤형운 기자 yoon@woodkorea.co.kr·이명화 기자 Imh@woodkorea.co.kr

황영철 국회의원
“임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되도록 지원 계속할 것”
4년동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임업 관련 종사자들을 만났다. 친환경 목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목재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미래 임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소임을 한 것 같아 감사하고 뿌듯하다. 목재법의 도입에 발맞춰 시작되는 국산목재 이용확대와 목재산업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목재 산업진흥 5개년 종합계획」은 목재산업이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본다. 농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목재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선진국처럼 임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되도록 산림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법적인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허경태 동부지방산림청장
“목재법이 제정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
목재법 제정으로 인해 우선 목재산업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산림자원의 경제적 기능과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양질의 제품이 다품종으로 생산되고,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져 잠재적 소비자의 수도 증가할 것이고, 목재산업은 더욱 활성화 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목재법은 목재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잡아놓은 것이며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더욱 큰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목재법의 시행은 2013년 5월 24일이다. 목재법이 원래의 제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2012~2016)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확대,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목제품 이용 활성화, 목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등 네 가지 분야별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목재법 시행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산림청과 목재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목재법이 드디어 제정돼 무척 기쁘다.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할 따름이다. 목재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목재산업계의 선진화다. 한·중 FTA 등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목재시장 개방 확대가 예상되므로, 목재산업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산림청은 200만 사유림 산주를 포함한 국민들과 업계·학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향후대책에 만전을 기해 목재산업이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장
“친환경 제품이 시장을 선도해 선진화를 이끌 것”
목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18대 국회에서는 거의 포기상태로 19대 국회에서 새로 준비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극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더욱 기쁘게 다가왔다. 목재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여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시동을 거는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산림과 임업, 목재산업이 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한다. 목재산업은 법률에서 정한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 제도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며, 제도권 안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균형있게 성장하면서 법에 적합한 제품관리가 이뤄져 친환경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며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영 한국임업진흥원 기술지원본부장
“목재법 시행, 목재산업계에 주어진 과제 해결할 열쇠”
이제 비로소 우리 목재분야가 독자적인 법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2008년도에 한국목재공학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초안을 마련한 이래, 최종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산림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그리고 목재업계 및 단체의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졌다. 목재법의 시행은 앞으로 목재산업계에 주어진 과제를 점진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재법 제정과 같은 법률·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관리와 실행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직은 목재산업 관련조직이 너무 미약하다. 우선 산림청의 목재담당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협회나 조합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 목재문화진흥회의 설립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종영 성창기업 감사
“목재법의 빠른 정착, 목재산업계가 솔선수범해야”
목재법의 시작을 떠올려볼까. 2008년 한국목재공학회에 최초로 목재법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학회 부회장으로서 목재법 소위원회의 회장을 맡아 2009년까지 7번의 위원회를 개최했고 미흡하지만 목재법 초안을 확정해 산림청으로 이관했다. 이를 계기로 목재법 제정에 대한 산림청, 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법률안 준비 및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4년만에 좋은 결실을 얻게 됐다. 그 동안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목재산업이 소비자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법률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목재법은 목재산업에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아니라 목재시장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는 법률임을 인지하고 목재산업계가 솔선수범해 목재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품질인증제를 계기로 저급·저가 제품이 시장에서 추방되고 목재가 가장 좋은 소재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생산자 및 수입업자 모두가 노력하기를 바란다.

강진하 전북대 목재응용과학과 교수
“뜨거운 가슴으로 만들었다. 차가운 머리로 준비하자”
목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모든 목재인들의 염원이 이뤄낸 결과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뜨거운 가슴으로 목재법 제정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차가운 머리로 후속 조치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재법의 준비는 한국목재신문 윤형운 대표가 제안해 한국목재공학회내에 ‘목재산업기본법 제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가 설치된 후에는 한국합판보드협회의 이종영 전무가 위원장을 맡았고, 부위원장으로서 자료조사와 법안정리를 해주신 국민대학교 엄영근 교수와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해줬다. 또한 그 당시 산림청에서 목재산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산림이용국의 남성현 국장님과 관계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목재법은 앞으로 목재관련 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목재산업계의 질서가 정립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목재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믿는다.

엄영근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교수
“소비자 중심,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할 것”
합판 생산 및 수출을 통해 1960년대 국가 경제부흥의 주역을 담당했던 우리 목재산업이 매우 늦었지만 법률에 명시된 어엿한 하나의 산업으로 대접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날 목재산업은 또 다시 녹색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앞서 나가고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시의적절하게 법률이 제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공급자 중심, 품질을 무시한 가격 지향주의 방식 등에서 본다면 규제와 통제를 위한 법으로 비춰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제품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말 것이다. 결국 목재법은 소비자 중심, 공정한 시장 경쟁 등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이를 통해 환경, 건강, 생명을 존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김상혁 미디어우드 컨설턴트
“수입목재에 대해 정부 관심 높이는 계기됐다”
그동안 목재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목재 업계가 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다. 이번 법률에는 수입 목재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있어 95% 이상 수입되는 외국산 목재에 대해 산림청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산림청은 수입목재에 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수입 목재의 가격과 품질 등에 있어 정부의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년 전 한국목재신문 윤형운 대표가 목재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목재공학회에 부탁해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때만 해도 과연 산림청이 이러한 법안에 찬성할 것인지 의문이었다. 18대 국회에 통과되느냐 하는 시기적인 아슬함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 산림청은 목재법 발효에 따라 수입목제품의 원산지 표기 및 수입업체 등급, 치수 등 표기문제라던가, 필요시에는 품목별 수입량 조절에도 정부가 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윤형운 한국목재신문 발행인
“엄청난 변화가 근본부터 일어날 것”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산업 존립에 필요한 기초시스템이 없었던 목재산업에 꼭 필요한 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되던 날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와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난다.
법이 있어야 한다는 오랜 생각을 구체화하고자 5년 전부터 ‘목재법’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여러 법을 스터디 한 결과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우리 목재산업에게 가장 유사한 대상임을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내 생각을 공감하게 하고 공론화하고 객관화하는 일이 더 어려운 숙제였다.
그러던 중 다행히 당시 한국목재공학회 강진하 회장님께서 ‘목재산업법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셔서 7명의 위원들이 고생해가며 1년 여에 걸쳐 ‘목재산업기본법’과 ‘목재산업진흥법’ 초안을 만들 수 있었다. 이후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더 큰 노력과 의지로 다듬고 다듬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완성해냈고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국회통과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감사드린다.
이 법률로 인해 목재산업은 국가의 정책지원과 협조를 받게 됐으며, 적법하지 않은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도 제약을 받게 됐다. 또 전통목재산업의 육성과 신기술지원에도 숨통이 트였다. 산림청장이 5년마다 목재정책을 수립 이행해야할 의무가 부여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의해 목재사용을 늘리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엄청난 변화가 근본부터 일어난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재사용 홍보동영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익과 편법을 버리고 국민과 목재산업 종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하위법령을 준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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