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여러 공장들이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WCF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열병합보일러로 교체작업이 이뤄지면서 제지사·조폐공사·시멘트회사·MDF사·지역난방·전력회사 등 20여개사 연간 80만 톤 규모로 폐목재 연료칩인 WCF수요가 커졌다.

WCF란 ‘WOOD CHIP FEUL’의 약자로 우드칩 연료로 폐목재를 충분히 잘게 부순뒤 건조시켜 발열량을 높인 바이오에너지다. 실제로 소각보일러를 운영할 경우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까다롭다보니 그보다 덜 번거로운 WCF보일러와 WCF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WCF의 건강한 유통질서 체계를 위해 마련된‘WCF 품질인증’ 지침이 현실에 맞지않게 까다로워 관련업계에서 실제로 규정미달의 WCF가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의하면 “환경공단이 채취하러 나올때는 제일좋은 품질(목재파레트 건조재)을 준비해 사일로에 담아 함수율이 낮고 유해물질이 적은 제품으로 인증을 받지만, 실제로는 건설폐목재나 생활폐목재가 원료로 섞인 WCF가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WCF생산 인증업체가 약 53곳 정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품질인증시에는 규정에 맞는 고품질의 샘플을 준비해 인증받은 뒤 유통은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관련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은 가공품의 가장 긴 단면의 길이가 100㎜ 이하이며 함수율은 10% 이하, 염소의 함유량은 무게의 0.3% 이하, 수은은 1㎎/㎏ 이하, 카드뮴은 2㎎/㎏ 이하, 납과 크롬은 30㎎/㎏ 이하, 회분은 WCF의 총 무게의 8% 이하, 특히 저위발열량은 3500㎉/㎏이상 이여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합판·PB·MDF 소재의 폐목재를 소각할 경우 법에서 제한한 염소잔량인 0.3%를 초과한다. 유통되는 WCF에서 염소잔량이 높다는 건 WCF의 원재료가 순수한 폐목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순수한 목재를 태우면 거의 재(회분)가 발생하지 않지만, 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소각하면 20% 이상의 재가 발생한다. 이는 이물질(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일부 WCF 인증업체들이 인증검사시와 사후관리 검사시에만 양질의 폐목재를 제출해 인증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열병합업체로 유통시에는 건설폐목재와 생활폐가구가 혼입돼 공급이 일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면서 떳떳한 편법으로 자리잡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특히 함수율 10%로 규제하지만 현실적으로 10% 규제는 다소 완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인천의 E사에서 보일러 폭발도 발생했었는데 이 또한 불량 WCF가 원인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담당 서기관은 “2009년 이후부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강화해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연3회 수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1년 365일 단속을 나가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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