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최근 산림청과 이하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목제품 품질표시가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전품목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몇년 전 방부목재에 품질표시를 시행할 것이라는 한마디에 대다수의 업체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며 허심탄회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기존에 미리 생산해놨던 SPF 방부목을 처분하고 제대로된 방부목 생산에 열을 올리기도 했지만, 굳이 방부목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아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약소한 채찍에 업체들은 ‘걸리면 내고, 안 걸리면 말고’라며 뒷짐진 것도 사실이다. 제도보다 앞섰던 일부업체들의 발빠른 준비는 사실 큰 빛을 보지는 못했었다.

다시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목제품 품질표시의 첫 시행은 방부목재와 펠릿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다소 공산품 개념의 펠릿은 규제가 크게 어렵지않았지만 생산자 따로, 수입업자 따로, 유통업자 따로인 방부목재 시장에서는 초창기 큰 혼란을 야기했다. 생산자는 유통업자에게 책임(품질표시 의무 및 품질 보장)을 전가하려 했고, 유통업자는 방부 임가공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며, 임가공 업자들은 발주업체들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벌칙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걸고 어떤 방법으로 방부목이 생산 및 유통됐을지라도, 품질 미표시 방부목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질 및 규격을 표시했을 경우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담당자들은 향후 품질표시를 전품목으로 확대할 입장이기에, 처음으로 실시된 방부목과 펠릿의 품질표시 단속은 확실하게 잡고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올해 말부터 합판의 품질표시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품질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품질표시 및 인증과 관련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단속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정형화된 품질표시가 우리 목재산업을 죽이고 말 것이라는 아쉬운 소리가 아직도 간혹 들려오기는 하지만, 분명 일부업체에서는 방부성능이 우수한 약제로 교체를 하고, 임업진흥원과의 기술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제품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누군가는 문을 닫고, 누군가는 회사를 불려 나갈 것이다. 과연 문을 닫을 업체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업체일 것인가, 기술력 향상으로 위한 투자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일 것인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다른 기업이 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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