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 TV에서 방영한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취재가 단연 화제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먹었던 자장면과 짬뽕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충격적 내용이다. 조미료를 가득 넣은 자장면,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불린 소라와 해삼이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양잿물에 불린 소라와 해삼은 대부분의 식당에서 거래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줬다. 허탈하기까지 하고 황당스러운 ‘비뚤어진 양심’에 분노가 치민다.
양잿물처리를 하지 않은 일부 양심 있는 유통업자는 종업원 월급도 못 줄만큼 매출이 줄었다고 한 숨을 쉰다. 기자가 “왜 남들처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지난 번 방송보고 양심을 져버릴 수 없었다. 애들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고 싶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도를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음에 더욱 유감이다. 성능표시도 없이 팔리는 방부목이 유명한 건축전문매장에 버젓이 팔리고 있는 보도를 지난 본지 318호 메인 뉴스로 다룬 바 있다. 아직도 성능표시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방부목이 버젓이 생산되고 팔리고 있다. 양심과 법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자. 신체 안전이 필요한 데크(상가용도 마찬가지)나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부목은 반드시 법 규정에 의해 생산, 유통돼야 한다. 방부목은 등급에 따라 H1, H2, H3, H4, H5 사용등급을 표시해 유통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H1과 건물안쪽에 비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H2는 결로가 예상되거나 습한 곳에 사용된다. 굳이 방부처리해야 한다면 체육관과 같은 마루 하부의 장선이나 멍에목 정도이다. 이 부분은 스테인 처리만으로도 사용성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실내에 방부목을 사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

그래서 일부에서 H1과 H2 등급을 없애자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 반면 H3등급은 눈과 비를 맞는 야외에 사용되는 목재이며 대표적으로 데크시설, 파고라, 놀이시설 등이며, H4는 토양 또는 담수와 접하는 곳으로 전주, 항목, 조경시설재, 말뚝, 토사방지 사방용재 등이다. 즉 목재의 고도의 내구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는 분명히 법에 따른 산림과학원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2011-04호’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 고시가 바뀌지 않는 한 방부업체는 규정을 지켜서 생산해야 한다. 유통도 마찬가지다. 소라와 해삼의 보도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은 하지 않아야 한다.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규정을 지키면 기만적 가격경쟁을 피할 수 있다. 양심을 지키려는 한 업자의 각오처럼 우리도 정당하게 생산하고 양심을 지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돼야 한다. 반드시 버려야할 ‘비뚤어진 양심’을 바로 잡아야한다.

“소비자가 연한 색상의 방부목 데크를 원하니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제대로 아는 소비자라면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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