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공익신고센터가 설치됐다.

향후 공익신고센터에서는 산림청 소관법률 7개 중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단속과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재업계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방부목 등 목제품의 품질표시 또한 산림청의 공익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방부목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제39조에 따라 임산물(목재 및 목제품 포함)에 규격이나 품질을 표시해야하며 품질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고 있다.

현재 산림청 소관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비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특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이 금지되며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피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시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문서 등)의 첨부서류를 갖춰야한다.

공익신고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등의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감사2팀 주무관은 “목제품 품질표시 위반의 경우 소비자의 이익 침해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신고에 따라 접수 후 신고내용이 명확하다면 단속 등의 절차를 통해 처벌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신고제도에 대한 보조가 미흡했는데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센터를 홈페이지내에 마련했다”며 “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서류상의 증거나 사진 등 명확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고객센터-공익신고 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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