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단체표준규격 4월1일부터 적용

이달 1일부터 관급공사에 납품되는 부엌가구(씽크대)의 품질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의 원자재 구매부담이 가중될 예상이다.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은 KS(한국산업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의 요구에 따라 4월1일부터 원자재의 품질기준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지난 3월25일 밝혔다. 이로 인한 원자재 구매부담이 기업들에게 경영압박으로 가중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품질기준에 따라 관급공사에 납품될 원자재 중 PB는 기존 E₂급에서 E₁급으로상향조정 됐다. 합판은 F₁급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기업의 생산원가부담은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 관계자는, “주택공사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E₁급 제품생산에 대한 원가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건설사 등은 지난해 계약된 물량이므로 E₂급 제품의 납품을 고집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원자재 구매난 속에서 중소제조업체는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씽크조합은 조합회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보드류 생산업체인 D사에 E₁급 PB의 한시적 생산을 위탁한 바있다. 오는 5월중 조달청으로부터 정부비축물자의 긴급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또 E₁급 PB의 수입을 위해 유럽시장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시급히 취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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