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답보상태에 있는 목재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일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목재산업을 다듬고 묶어 줘야 한다. 지금이 바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목재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한다. 올 해 국회를 통과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은 목재산업의 모든 부분의 정책과 실행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내년 5월에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앞서 목재산업 관련 협회 차원의 법률 파악과 대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지금 산림청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해당 협회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효성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목재법’은 목재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해당 협단체가 우선적으로 분석해 성장엔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가 법률에 담아져야 한다.

‘목재법’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의 존립과 성장의 키(Key)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관련법이 없어 제멋대로였던 제품규격이나 성능이 법률에 의해 정비되고 지켜지도록 의무화된다. 생산 업역의 등록 요건에 따른 분류에 맞춰 해당 업체들은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과 더불어 생산품목의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판매가격이 관리 보고돼 명실공히 개량화된 산업으로 면목을 갖추게 된다. 이로써목재산업은 제도권 안에서 목재제품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고 유통의 선진화에 다가서게 된다.

농업생산물이 식품산업을 통해 발전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듯이 임업 생산물이 목재산업을 통해 발전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하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보일 것이다. ‘목재법’은 목재산업의 긍정적 성장과 발전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목재법’은 규제 일변도의 법이 아닌 목재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해야 한다. 협단체는 법률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모델을 시급히 만들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옥을 포함한 전통 목조건축, 패시브나 제로에너지 건축을 포함한 생태에너지 건축, 산림테라피와 관련된 건강휴양시설, 공원과 산책로, 생태하천 및 수변시설과 관련된 조경시설, 환경가구 및 인테리어, 농가주택 및 환경개선 등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다. 이런 곳에 목제품을 사용하는 자체가 지구환경에 긍정적 소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갖고 꼼꼼히 미래를 대비해서 시장의 크기를 키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관련 협단체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목재법’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자기중심적 산업에서 벗어나 공동이익실현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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