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의 품질미표시 단속이 연말을 앞두고 집중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써 단속 이후 간단한 시정조치만 내려졌지만 올해 이후부터는 시정조치보다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벌금부과가 이뤄지는 등 한층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 품질 미표시 또는 불량 방부목 취급 업체들이 거센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 목재생산과는 목제품 품질표시단속의 원년인 올해 연말경 각 국유림관리소별 단속 횟수 및 적발 건수 등을 취합할 예정이어서 이에 연말을 앞두고 집중적인 방부목의 품질표시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천지역의 일부 업체들은 “왜 우리 인천만 단속하느냐. 부산이나 전라도는 단속원 구경도 못했다더라”라며 원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부산지역(경남권)의 방부목 품질표시단속을 시행하는 양산국유림관리소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4건의 품질 미표시건을 경찰서에 고발했고 검찰에 접수도 된 상태”라며 “부산지역의 경우 방부목 설비를 갖춘 업체수가 인천에 비해 적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부산지역 역시 꾸준하게 월 1~3회 정도 단속을 나가고 있다. 현재는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중에 있고 점차 유통업체까지 점차 구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방부목 업계가 가장 밀집된 인천의 품질단속을 시행하는 서울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지난 10월 유통업체를 중점으로 단속하며 최근(10월 말 기준)까지 총 21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그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품질표시가 없는 방부목을 구입, 유통시키고 있다”라며 “방부목의 품질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던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부목재를 현장에서 시공할 때 편의에 따라 방부목을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절단면을 통해 부후균 등이 침투해 방부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켜 비싼 방부목을 방부효과 없이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적 손해는 물론 방부목의 내구연한을 채울 수 없어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방부목재를 현장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재시장에서는 불량 방부목과 품질 미표시 단속에 따라 일부 목재시장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 낙엽송이나 레드우드 등의 일부 침엽수 수종이 경제성 높은 가격의 친환경 데크재로 부각되며 기존의 H1, H2 방부목 제품이 공급되던 상업공간의 인테리어재·외장재 등으로 시장개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다변화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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