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등록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면 등록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등록요건이 강화돼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열처리기술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보유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회장 백승재)는 열처리기술 교육을 제공중이며 전화문의(031-430-0570)시 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달 받을 수 있다.

협회의 송의섭 상근부회장은 “금년도 중에라도 미리 교육 이수증을 확보해 놓아야 내년 초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열처리기술자 교육은 우리협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는 홈페이지(www. kiewha.kr)를 개설해 개정된 고시와 공지사항 등의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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