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산림탄소상쇄 제도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6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산림탄소상쇄의 종류를 산림조성에서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으로 확대했다.

산림탄소상쇄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기능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기업이나 국민은 자발적으로 산림탄소 상쇄에 참여할 수 있고 상쇄사업으로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상당하는 크레딧(Credit)를 발급받게 된다. 기업들은 발급받은 크레딧을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정안에는 탄소흡수원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국제협력 방안도 포함해 우리나라가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시행은 내년 2월 23일부터이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7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정책과(042-481-4133)로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