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나 인증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년 ‘목재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내년 5월부터 ‘목재법’이 시행된다. 그런데 ‘목재법’에 명문화된 법률의 인식과 해석에 있어서 안이한 판단과 자의적 해석이 문제다. 목재산업체가 ‘목재법’의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 그리고 인증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로 하자. 시장의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상황인식은 모두 공감하리라 본다.

목재법 제4장 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와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가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률이다. 또한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5항에 의해 목재이용위원회는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규격·품질기준을 지켜야 하는 목재 제품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 목재 제품으로 규정돼 있다. 아직 공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 목재 제품은 생산과 수입에 있어 반드시 규격과 품질기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종사자는 규격과 품질기준에 의해 생산 또는 수입돼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반송 또는 폐기 및 소각이라는 처분을 받게된다. 품목에 따른 시행은 현재 의무표시제품 4개 품목 외에 매년 3~4개 품목씩 추가될 전망이다.

품질인증을 통해 인증기업에 대해 품질향상과 생산장려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있다. 품질인증은 기업이 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소비 증진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져야 하는 제도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규격과 품질표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제품(대부분의 목재 제품군)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이다. 공산품의 품질표시를 위반하면 제제를 받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목재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목재 제품이 규격과 품질표시를 해야 하는 게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다. 이를 하지 않으려면 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표시는 산업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도, 소비자의 품질 신뢰를 위해서도, 유통질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까지 그 어떤 법률로도 실효성을 찾지 못했으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생산기업이나 수입기업이나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물리적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까운 점은 분명 이 목재산업을 위해 필요한 법인데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안됐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목재법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내용을 업계에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도 매우 시급하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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