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에서도 모범 경영과 문화 홍보 등으로 목재산업 발전에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부쩍 눈에 띄는 목재업계 일부 대기업의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로 더해지며 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을 찌뿌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시 중구는 지역 내 대기, 악취, VOC, 폐수, 유독물 등을 발생시키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72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인천시 중구내의 선창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염배출 규제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선창산업은 올해 1월 6일 질소화합물(NOX)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기준치(270ppm)의 1.3배 가량 초과한 347.28ppm을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올해 3차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선창산업은 지난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기준치(20 ppm)의 2배가 넘는 46.33ppm의 염화수소(hcl)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같은 해 8월에는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371.01ppm의 질소화합물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11월 13일에는 인천시 중구청 환경관리과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선창산업은 지난해 염화수소에 대한 초과배출부담금 32만7천원만 부과됐을 뿐 올해와 지난해 잇따라 적발된 질소화합물은 부과금 대상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인천시 남동구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광원목재는 노동조합 지회장 등 2명이 근로시간 보장과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0일 평택 공장 내 사이클론(높이 50m)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실제로 광원목재 공장의 인부들은 2조 2교대 근무와 임금 수준이 낮아 노조 측에서 이런 고공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공농성 이후 사측과 노조는 합의를 도출해 나가며 3조 2교대, 임금 85% 보전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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