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판보드협회는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지난해 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값싼 중국산 합판 때문에 국내 합판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어 조사를 요청했다.

반덤핑제소가 되면 일단 해당국가의 수입량이 급감하게 돼 일시적 공급부족이 발생한다. 공급부족은 국내 합판가격을 오르게 해 국내 생산회사의 이익률이 높아지고 오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 콘패널과 같은 대체재의 시장점유율을 높여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합판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국으로 수출돼 국내 합판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제소의 의도가 수급 불안정을 만들고 가격을 높여 특수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MDF나 PB의 반덤핑제소나 근자의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제소 시에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현상이 동반됐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이런 측면을 문제삼아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조사팀에 반박의견을 제출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조사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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