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이제 곧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개정돼 올 여름부터는 보다 강화된 단열기준이 적용된다. 오는 2017년부터는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 목조주택을 포함해 신규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제조사는 단열 성능은 높이고 기밀은 더 해주는 자재를 생산해야 하고, 유통사는 고품(高品)을 저가(低價)로 팔아야지 저품(低品)을 저가(低價)로 팔면 안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축 건물의 외벽과 지붕, 창 등에서 단열기준을 각 부위별로 10%, 많게는 30%까지 강화하는 기준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거실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W/㎡·K)을 종전 0.36에서 0.27로, 지붕의 열관류율은 0.20에서 0.18, 바닥의 열관류율은 0.41에서 0.29, 창의 열관류율은 2.1에서 1.5로 크게 강화한다.

국토부는 과거 창호의 단열기준으로 3.84W/㎡·K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3.0, 2010년에는 2.1, 올해는 1.5로 단열기준을 강화했고 마침내 오는 2017년에는 0.8 수준으로까지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정부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초강수를 둔 것은 냉난방비를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보급하고, 주택이 경량목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처럼 어떤 공법을 선택했느냐 보다는 채택한 공법이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생산하는 제조사, 예를 들어 파티오도어와 같은 시스템창호는 제조사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호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고 더불어 단열은 단열대로 해주면서 기밀은 확실하게 하는 기능형 투습방수지,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단열재까지…. 이제 앞으로 에너지절약형 주택, 슈퍼 E-하우스, 패시브하우스가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의 주택은 보다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재 제조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불어 유통사는 시공사와 개인이 저가의 자재를 찾는다고 해서 저가의 자재만 팔면 안되고 좋은 제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유통해야 한다.

제조사는 최적의 자재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고 유통사는 최적의 자재가 유통되게 해야한다. 시공사와 개인이 저품(低品)을 저가(低價)로 사가기를 원하면 유통사는 팔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유통질서의 확립과 산업의 전진을 위해서 제조사와 유통사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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