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하위법령 제정안이 마련돼 1월 23일자로 산림청장이 입법예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목재생산업의 등록 그리고 기술인력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이다. 법률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3월 4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목재단체나 목재기업에서는 시행규칙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합리한 시행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목재법’에 의하면 목재이용위원회를 통해 목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우수 또는 위해 제품 지정에 대한 기준 검토와 신기술 지정기준 검토가 이뤄진다.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 지역간벌재 이용 제품의 인증 및 인정이 된다. 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과 심사도 이뤄진다. 목재문화진흥회가 설립되고 법률에 의해 진흥회가 교육프로그램, 기술인력의 자격, 경력을 관리하며 목재문화의 조사연구도 이뤄진다. 목재문화진흥회가 설립되고 법률에 의해 진흥회가 교육프로그램, 기술인력의 자격, 경력을 관리하며, 목재문화의 조사연구도 이뤄진다.

또한 목재제품의 신기술이 지정돼 기술개발에 관한 자금지원책이 마련된다. 목제재품의 품질인증이 확대되고 세분화돼 인증이 활성화된다. 목재생산업 등록제가 실시된다. 또 목구조기술자 지정과 발급이 가능해지고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위촉을 통해 규격 및 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상의 문제에 대해 지도, 감시, 신고가 가능해 진다.

목재업체가 시급하게 짚어봐야 할 사안은 법률 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이다.

목재생산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별지 서식에 의해 등록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원목생산업자는 원자재 수불대장, 제재업자(가공, 제조업자 해당)는 원자재수불대장, 매입매출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품질관리대장, 분기별 성분검사서 및 내부검사철, 유통업자는 원자재수불대장, 매입매출장, 자가품질검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목재생산업 등록증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해 등록증이 교부된다. 원목생산업은 벌채와 유통량에 따라 3종으로 나뉘고 제재업(가공과 이용도 해당, 법개정이 필요)은 일반제재업, 특정목적용 제재업, 목질계 판상제품 제조업, 목재보존처리업, 목탄·목초액 제조업으로 세분된다. 유통업은 수입업, 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으로 세분된다.

세분된 업종은 사업의 범위와 생산목재제품이 명문화된다. 세분된 업종에 따라 등록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업종들은 시행령과 규칙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제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회사는 목재생산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률로 정해지게 된다.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목재업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꼼꼼히 살펴서 미래를 대비할 때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