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1월 23일자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돼 3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공지된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목재와 목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업체 및 업자는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수가 됨에 따라 업계는 이에 따른 준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목재법 제24조 목재생산업 등록의 내용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소의 소재지(시청, 군청, 구청 등)에 신고한다. 목재생산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입증명서(개인의 경우)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고용 증명서류 ▲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생산업 등록절차를 거쳐야 향후 목제품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해진다.

목재생산업자는 원목생산업자와 제재업자, 유통업자로 구분된다. 제재업의 경우 △일반제재업(각재, 판재, 소할재) △특정 목적용 제재업(표면가공목재, 무늬목, 목분, 목재칩, 건축 내외장재, 집성재, 펠릿 등) △판상제품 제조업(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목재보존처리업(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 △목탄·목초액 제조업으로 구분된다. 제재업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자본금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특히 유통업체는 수입업, 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으로 구분되는데, 수입업은 사무소와 목제품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며 1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 역시 사무소와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본금(5천만원)을 기준으로 업종이 분류될 예정이다.

현 시점에서 대다수의 업체들은 자본금 규모는 갖추고 영업을 진행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임산가공기사나 임산가공 관련학과 졸업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업계의 빠른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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