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재산업은 퇴로없이 좁혀지는 미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제재업의 매출규모가 21.7%나 감소했고 고용은 13.5% 감소했다. 제재소 수도 약 530여개로 감소됐다.

국내 제재산업은 갖가지 고통 속에서 비전 자체를 잃어버리고 긴 한숨만 쉬고 있다.

산림청에 의하면 2012년 국내 총 이용 원목은 703만㎥로 발표됐다. 합판보드 산업이나 칩 제조 등을 제외한 양은 348만㎥ 뿐이며 제재소 평균 생산은 6500㎥, 연매출은 16억원 정도다.

그러나 이 부분도 대형 제재소의 물량을 제외하면 평균 5억원 정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열악한 생산량과 매출을 감안하면 국내 제재소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특히 국산재의 대부분이 제재소를 거치지 않고 보드나 펄프 산업 그리고 연료로 이용되는 높은 비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재소의 숫자는 300여개 미만으로 줄어 들게 된다.

원목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건설, 건축, 토목에 사용되는 물량이 과거 60% 이상에서 30% 미만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침엽수 제재목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소요 물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재소의 수는 필수불가결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제재소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일본 협동조합 형태의 협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제재소 또는 가공회사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각자의 지분을 갖고 토지, 시설, 원료 수급, 개발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변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협동조합형태의 목재회사를 금융, 시설, 개발, 수출입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산재의 활용에 있어 제재, 건조, 가공, 포장, 판매 시스템이 갖춰진 협동조합을 유도해 국산재의 품질 향상을 통한 목조건축부재, 한옥부재, 건축내장재 생산을 전문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제재산업이 살아나려면 품질지향 산업으로 탈바꿈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건조가 필수여야 한다. 건조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조설비가 필요하고 건조설비를 갖추고 그 이상의 가공시설을 갖추려면 협동조합 형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매년 줄어드는 원목 사용량을 감안하면 제재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제재소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

MDF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 공급차원의 제재는 제재산업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에 퇴출돼야 한다.
원가 구조가 다른 제재목 생산은 결국 공룡만 남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공룡조차도 먹잇감이 없어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중소제재업체 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다룰 필요가 있다.

산림청이 국내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제재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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