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중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목제품 품질관리 점검 요령」에 법정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품목 3종(방부처리목재, 목재펠릿, 합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형식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법사항 적발 및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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