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올해부터 태풍이나 폭설 등으로 인해 집단적인 입목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긴급 벌채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긴급벌채 지원예산 10억원(사유림 8억원, 국유림 2억원)을 확보하고 지자체를 통해 신고·접수된 1㏊ 이상 또는 100그루 이상의 집단적 입목 피해지역에 전액 국비로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