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
올 9월 1일부터 신축건물에서 10~30% 강화된 단열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확정 고시해 신축 건물의 외벽과 지붕ㆍ창ㆍ문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국토정책국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언제 시행되고 어떤 내용인가?
강화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별·건축물 부위의 따라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거나, 단열재 등급에 따른 건축물 부위별 단열재 두께를 만족하면 된다. 오는 2017년부터는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 목조주택을 포함해 신규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강화되고, 2025년에는 제로하우스 수준으로까지 정책을 끌고 갈 예정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적용대상의 확대다. 둘째는, 단열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 기준이 강화된다. 평점합계가 기존에는 60점이 되야 했지만 이제는 65점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점수는 앞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 전기, 신재생, 기계 등 여러가지 기술과 재료의 기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건축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기조로 한국 건축 시장 개발을 유도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 제출 대상의 확대다. 연면적 500㎡ 이상의 냉난방이 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냉난방이 되는 연면적 500㎡ 이하는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열조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단열조치를 실행하는 방법은 총 세가지다. 첫째, 열전도율에 따른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만족하거나 둘째, 시공자가 구조체 샘플을 만들어서 시험기관 3곳에 시험의뢰를 받으면 된다. 셋째, 설계도면상 지붕이나 바닥같이 각 부위별 재료의 열전도율을 구해 열관류율 값을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이 세가지 중 빌더와 시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첫 번째인 열전도율에 따른 두께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시공자라면 첫 번째 단열조치를 가장 쉽게 실행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언제부터 강화된 단열기준을 적용받게 되나?
설계인허가 신청시점에 인정된다.

그렇다면 8월 31일 이전까지만 설계허가를 신청하면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 설계인허가 신청시점부터 인정되므로 9월 1일 이전인 8월 31일 이전까지만 신청하면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만약 예비건축주가 있다면 시공사는 이것을 이용해 예비건축주 모집을 서두를 수도 있다.

일부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가 시공비를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보는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장 시공비 증가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지만 투자비에 비해 결국은 회수되는 비용이자 비용이 감소되는 것이다. 시공자에게 비용을 무조건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되기는 하지만 건물의 수명대비를 따져볼 때 단열 기준의 강화가 무리한 수준은 아니며 그간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면 결국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강화가 기존의 시공업계가 따라오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

창과 문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아무래도 창과 문에서 가장 열손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창과 문의 열관류율 부분도 상향 조정했다. 향후 창과 문 뿐 아니라 외벽과 지붕, 바닥 등에서 열관류율 수치를 보다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 제도는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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