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건축의 주류인 콘크리트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설계사와 시공사는 목재를 설계에 반영할 준비가 돼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오는 9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강화돼 시행된다. 냉난방이 되는 신축 건물은 기준이 요구하는 열관류율 수치와 단열재 두께를 부합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으면 설계인허가가 안나고 설계인허가가 안나면 집을 못짓는다.

주택이 고단열이 되고 고기밀 해야 하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 콘크리트 주택에 포커스가 맞춰진 기준이다. 주택의 전체 설계인허가 신청건수가 연간 20만호인데, 그 중 목조주택의 비율은 1만호가 채 안된다. 다 콘크리트 주택이다. 행정가는 콘크리트 주택에 맞는 기준을 세운 것과 같고, ‘기준이 마련됐으니 목구조도 따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문제는 목구조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 행정가에게 목구조의 상황을 어필할 정도의 의견을 내세울 설계사가 없을 뿐더러, 한국의 많은 설계사가 이미 콘크리트 주택에 젖어 있어서 목재의 무한함을 설계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설계에 목구조가 반영이 안되니 목구조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사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가장 영향을 받을 부분은 바로 한옥이다. 개량된 한옥은 관계가 없지만 일반 목수가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목재만 사용해 한옥을 짓는 경우가 가장 문제다. 목재는 철에 비해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스스로 단열을 하는 유일한 건축용 재료다. 따라서 전통 방법으로 한옥을 짓는 목수들은 옛 우리 한옥에 유리섬유 단열재를 넣지 않았듯이 한옥을 오로지 목재만 사용해서 지을 경우, 예를 들어 목재의 두께를 기존에는 100을 켰다면 이제는 130을 켜야하니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전통 한옥에게 해답을 못준다. 결국 기준안은 애초에 콘크리트 주택을 위한 기준이나 다름이 없다.

목재는 어떻게 해서든 설계에 반영이 돼야 한다. 콘크리트가 20만호라면 목구조의 비중이 커져야 맞다. 목재는 건축용 재료로써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설계자이든 시공자이든 누구라도 목재의 무한함을 계속해서 어필해줘야 한다. 조경에서든 목구조에서든 목재가 쓰여져야만 모두에게 좋다.

경량목구조에서 구조벽은 건드리지 않고, 칸막이 벽은 터도 되는 구조는 목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다. 콘크리트 주택은 변경이 불가하지만 목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보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구조만이 유일하다. 목재가 설계에 어떡하든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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