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목재법’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목재산업은 아직 법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지금까지 말로만 산업발전과 성장을 외쳤지 법 시행을 눈 앞에 두고 대비가 덜 돼도 한 참 덜 됐다. 법은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업의 기본은 갖춰져야 한다. 그 기본은 바로 품질이다. 품질은 규격과 성능으로 보장된다. 규격은 국가 고시를 통해서 정해지고, 국가고시가 없는 규격은 협회나 단체규정을 통해서 제정해 보급하면서 국가고시로 법제화 된다. 성능 또한 국가고시나 협단체 규정을 통해 정해주면 이를 업계가 따라야 하는 룰처럼 간주돼야 한다. 룰이 지켜져야 업의 성장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제멋대로 규격을 만들어 유통하고 제멋대로 성능을 표시하는 등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근시대적인 사고로 업을 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나 혼자만 지키면 바보가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현실의 딜레마를 우리는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법제도가 없어 그랬다지만 이제 5월이면 ‘목재법’이 시행되는데도, 미표시 허위표시된 목재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높은 벽을 쳐다보듯 착찹하기만 하다.

우리가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진심을 갖고 있다면 목재 제품의 규격과 성능을 표준화해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야 됨에도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신념을 갖고 용기를 내 규격이 지켜지고 성능이 보장되는 목재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결의를 해야하고 이를 지켜내야 한다. 목재법 시행을 앞두고 구태를 버리고 새로워져야 한다.

공공시장이나 소비시장에서 공히 해당 목재제품의 표시만 보고서도 제품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회사마다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목재 제품을 시공해야 한다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증가되고 시간 손실도 커진다. 단기적으로 비규격을 생산하는 회사의 이익이 커질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목재관련 협·단체나 정부 관련부서에서는 시급히 목재제품의 규격과 성능을 법제화해서 불공정경쟁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특히 조달시장에서부터 제품 규격이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목재산업이 성장발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규격화가 정립 시행돼야 한다.

‘목재법’은 법이다. 법은 운용하는 자의 양심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목재산업에서 ‘목재법’은 목재산업과 목재문화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가 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계속 다듬고 보완해서 살아있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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